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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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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종인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제의로 상정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법령불부합 사항정비를 위한 의성군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2022년 8월 1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5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1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식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주민복리 증진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1회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역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추진불가사업 정리와 하반기 추진사업, 2023년 이후 추진예정사업의 사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790억 원이 증액된 8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6억 7900만 원 증액된 7720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63억 2100만 원 증액된 46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7.32, 재정자주도는 56.52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90억 원이 증액된 8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48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4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50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00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10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억 79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52억 2400만 원, 경상이전은 119억 4700만 원, 자본지출은 555억 2200만 원, 내부거래는 27억 5100만 원, 예비비는 4억 200만 원, 반환금은 28억 7500만 원 증액되어 총 790억 원이 증액된 8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변경사항과 하반기 편성추진사업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1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칠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칠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023년도 6월 말까지 재임하며, 활동기간은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씩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우칠윤 의원, 지무진 의원, 박선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재봉 의원, 황무용 의원, 최훈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동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최훈식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훈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선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의성군도 8000억 예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대단히 수고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성 군정을 맡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의성군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두 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지무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협의 끝에 지난 2020년 8월 28일 의성 비안 및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5년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2030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는 대구시, 경상북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과 교통ㆍ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6명으로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공항은 의성의 미래입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씩 6인으로 구성하고 이번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오호열 의원, 지무진 의원, 김민주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화자 의원, 김동준 의원, 최훈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다음은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지무진 의원, 부위원장에 김민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무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지무진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지무진 입니다.
  먼저 선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이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발표했듯이 우리 의성군민들의 여러 가지 분노들이 있습니다. 최종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할 것이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 의성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신공항이 완성되도록,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의성군의 미래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 의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두 분께서는 통합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하여 통합신공항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5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박화자 의원, 김동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화자 의원, 김동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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