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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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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및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인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사항을 국가배상법,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의 본문 낭독은 앞에 설명드린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되는 4개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정비하여 법령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의회사무과내에 의정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6급 정원을 1명 증가하여 정원총수를 936명에서 93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변경내용은 붉은색 글자인 의회 전체정원은 19명이며 5급은 3명, 6급 이하는 16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의회 6급 이하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의회 전체정원은 18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6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억 9800만 원 정도 인건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현재 6급 1년 평균 인건비를 7500만 원으로 하고 연평균 3%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을 신설 및 배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찬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11개 관ㆍ단ㆍ과ㆍ소와 읍면으로는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으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오호열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외 1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관ㆍ단ㆍ과ㆍ소 147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173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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