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6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입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먹거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계획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먹거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공공급식의 범위, 지원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호.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호.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호. “지역 먹거리”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5호.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것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먹거리를 말한다.
   6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말한다.
   7호.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1항,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1항,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먹거리계획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1항,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2호.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체계
  3호.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4호.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호.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호.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호. 지역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호.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호.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1항,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1항,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호.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호.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호.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호. 군 소속 공무원
  2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호.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호.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항,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호. 제11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호.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로컬푸드
  제14조(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호.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3호.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물류, 마케팅 사업
  4호.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5호.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교육․협력 사업
  6호.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설치) 1항, 군수는 제14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2호.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3호.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인증센터
  4호.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
  5호.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또는 관련업무의 위탁) 1항,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6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항,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6항,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항,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8조(로컬푸드 인증) 1항,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장 공공급식
  제19조(공공급식 계획) 1항,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방법
  2호.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3호.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교육의 시행
  4호.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
  2호.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호. 식생활 교육 및 공공급식 시설․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호.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지원범위) 공공급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1호.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
  3호.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
  4호.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제22조(지원방법) 1항,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할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경상북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2호.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3호.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
  6호. 농산물 수급체계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7호.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8호.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9호.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5항,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지원절차) 1항, 제21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참여확대) 1항,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공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항,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26조(설치) 1항,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통합센터는 지역 먹거리와 지역농업의 연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및 도․농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제5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
  2호.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3호.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4호.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5호.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업무
 6호.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7호. 그 밖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항,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및 먹거리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4항,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원)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결정․처분․절차 등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원예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6조, 9쪽에 로컬푸드 활성화시설 설치에 제2항에 보면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찾았습니까? 9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공센터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류 시설로 보면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공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식 위원   예. 그걸 조금 묻고 싶었습니다.
  별도로 여기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15쪽에 27조 2항에 보면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에서 자체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법인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황무용 위원   단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개인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법인 또는 어떤 단체에 이거를…….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황무용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운영은 단체에서 관리․운영한다고 보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인 거를 관리한다고 보면…….
황무용 위원   그러면서도 제경비 또는 여러 가지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미흡하게 해서 적자를 보게 된다 이러면 군에서 그걸 지원을, 막아주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현재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군비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가음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지금 불과 개업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재투입되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걸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소홀히 했다거나 또는 이익을 될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성군에서 재원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미안한데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이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어떻게 되든 과장님이 장시간 읽는다고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관리감독 잘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적자 보지 않고 의성군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1장 총칙 5항에 보면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1장 총칙 5항에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이 모든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보장하실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로컬푸드가 원래 명칭이 저기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율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라는 의미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를, 신선한 먹거리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이게 만약에 생산자가 가격을 소비자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경쟁에서 생산자는 물론 더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는 적게 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가 그 가격을 정해서 해놓아서 이게 판로가 만약에 안 되면 이 가격 조정을 또 생산자가 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생산자가 출하 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물론 먹거리를 하면서 센터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도록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센터하고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고 이게 만약에 계속 물품이 진열되어서 재고가 나고 이러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재고가 났을 경우에는 로컬…….
박화자 위원   생산자 본인 책임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자는 가격도 자기가 정하고 폐기도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진열하고 매일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가고 새로운 물건을 넣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화자 위원   이게 이제 청송도 있고 주변에 로컬푸드가 지금 농협 일부에도 새로 하는데는 이 로컬푸드 매장을 일부 소규모로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로컬푸드 자체가 이렇게 말썽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이게 이제 가격이 일반시중보다는 무농약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로컬푸드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세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로컬푸드에 가면서 비싸다, 어떻다 이런 잡음이 안 들리도록 관리체계를 조금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위치적으로도 조금 외곽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런 부분도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잘못하면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괜히 예산만 투입해서 또 새로운, 누구 말마따나 의성군의 걱정거리, 누구 말마따나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흉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게 요새 지역 로컬푸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 먹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해서 브랜드화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이 돼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식재료 중에 종자부터 해서 식품으로 이르기까지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참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지금 GMO는,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지금 종자가 개량하면 일부에서는 GMO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물론 학술적인 거는 현재는 정확하게 되어있는 거는, 현재 종자산업에 대해서는 종자를 개량했다고 무조건 GMO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자, GMO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성군 먹거리 보장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7개의 장, 3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먹거리계획 제5조 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먹거리위원회 제8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제9조 위원회 구성,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위원의해촉, 제13조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로컬푸드 제14조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제15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16조 로컬푸드 활성화시설 설치, 제17조 로컬푸드 활성화시설 또는 관련 업무의 위탁, 제18조 로컬푸드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장 공공급식 제19조 공공급식 계획, 제20조 경비지원, 제21조 지원범위, 제22조 지원방법, 제23조 지원절차, 제24조 참여확대, 제25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26조 설치, 제27조 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제28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장 보칙 제29조 관계법령, 제30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2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본청의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13개 과․소와 면으로는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으로 총 22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소 188건과 관․과․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214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