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의정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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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게시글의 사진(1) '제228회 임시회 폐회 0018.JPG'
-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학기금 출자․출연안 등 원안 의결 -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2월 21일(금)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무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1,620,830원으로 2018년도 보다 월 40,830원이 증액되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함에 따라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의성군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했다.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장학기금(법인카드 적립금,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성군 법인 제휴카드 기금 및 의성군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확대․조성하여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안건으로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특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규사업 18건 77억8,167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소모성 예산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다.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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