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박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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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5-12-26 11:27:28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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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의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될 만큼 문제는 이 집단이 현행 복지·교육·고용 체계 전국적으로도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빠르게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의 첫째, 경계선지능인은 구조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둘째, 의성군은 해당 집단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은 고령화 비율이 높아 가족 돌봄 기능이 돌봄 의존도가 높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인 기초 데이터가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기초 조사, 즉, 전국은 이미 ‘문제 인식 단계’를 넘어 지자체는 지역 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자립 기반과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교육·복지·고용이 따로 움직이는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경우, ‘보이지 않는 집단을 정책의 틀 안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경계선지능인은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정책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조례 제정은 그 출발점이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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