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4월 23일(월) 11시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4월 23일(월) 11시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4월 23일(월) 11시 제22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한편,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