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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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5-10-14 |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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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0. 14.~10. 19.(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5. 10. 20.(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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