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2-23 | 조회수 | 363 |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의성군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의성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이전글 | 입법예고(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