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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363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2-3호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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