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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546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4. ~ 2025. 4. 29.(5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2025. 4. 29.(화)까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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