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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 정정을 청원드립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2287
의성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안녕십니까? 
5만 3천의 의성군민들을 대표하여 의성군 민정을 살피시는 의성군 의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억울한 호소의 글을 올림니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고, 군민의 편에서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6기의 출범 때 5만 3천 군민들과의 한 약속을 지켜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옵니다.

두서없지만, 아래와 같이 억울한 호소의 글을 사실 그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 봐 주시고, 부디 군민의 편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 호소 사유: 최근 의성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고시 제 2019-53호」의성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지형도면 변경 고시 ) 됨에 따라 
본인 개인소유 토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809-6번지. 809-7번지. 809-8번지. 809-9번지 )의
70% 가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포함되어 토지 도면에 제한 선을 그어 놓아
사실상 토지 전체가 「토지사용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 조례개정으로 개인 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군민을 대표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상위 입법예시 국가법령 해석조항 규정 사례에서
신규 규정이나 법을 인용함에 있어서 
1.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 되어 있으며
★ 시.군 및 지방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2. 문화재보호법 27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한거리를 종전에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서 조례로 정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령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 의성군은 종전 규정에는 없었던 (문화재보호법 27조) 항목을 처음 신규로 도입하면서
  거리제한의 최대인 1KM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4.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타 시. 도에서는 문화재보호법 27조에 의거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어떤 범위로 거리를 규제하고 있는지 시행사례를 찾아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에서 자치입법원의 행사로 조례를 개정 할 권한은 있으나, 
 헌법, 법률, 명령 등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시.도에서 거리제한을 최대 700M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석탑리 방단형 석탑)은 지방문화재로 거리제한 1KM 규제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는 과도한 범위가 아닙니까?

5. 과거 고려시대에 불교의식을 했던 돌탑「석탑리 방단형 석탑」의 보존가치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보다 높이 평가 되어, 의성군민들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재산상의 손해(피해)를 초래하는 조례개정은 매우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6. 조례개정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재「석탑리 방단형 석탑」와 본인 토지 사이에는 
  차도, 인도가 전혀 없는 첩첩 산중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석탑리 방단형 석탑) 방문을 위해서 본인 토지를 거쳐서 접근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토지에서 가축을 기른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전혀, 
 문화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문화재 방문객의 악취가 난다) 미리 예상하여 
 제한거리를 1KM로 규제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현장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7. 위성 도면상 
  문화재「석탑리 방단형 석탑」와 본인 토지 사이 거리를 1KM 제한 표시를 하면서
  도보로 15분,  자전거로 4분 접근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도보로 15분, 자전거로 4분으로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도. 차도가 전혀 없는 산 번지 임에도 불구하고 방경 거리를 측정하여 도면상 1KM를
 제한(명시)한다는 사실 또한 현실적 제도라고 볼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는 본인과 가족들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어온 
 가족들의 생명과 같은 삶의 터전이고 희망의 땅입니다. 또한
 본인은 의성군 농민의 한사람으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이렇게 제산상의 심각한 침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지방자치 조례개정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논의에서 정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위에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시고 다시 논의하셔서
 개인소유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원상복구 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9년 8월 26일 최병태. 이복란 부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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